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21135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소병훈 소병훈의원 등 14인 소관위 보건복지위원회 발의일 2026-09-07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의료기관 내 종사자 간 이른바 ‘태움’ 등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종사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특히 의료 환경은 업무의 긴장도가 높고 엄격한 위계 문화가 존재하여 괴롭힘이 발생하거나 은폐되기 쉬우며, 이는 숙련된 의료 인력의 이탈과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있음. 이에 병원급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예방 교육, 신고 접수ㆍ조사, 피해자 보호 및 가해자 인사 조치 등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장 내 괴롭힘 예방ㆍ대응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하고, 의료기관 인증기준에 의료기관 종사자의 인권보호 및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ㆍ대응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의4 및 제58조의3제1항제6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