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5864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 김영배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1-26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위 공직자에 한하여 퇴직공직자가 업무와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 확인 및 취업 승인을 거쳐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가보안과 관련된 업무를 다루었던 일반 공직자가 해외 기업 및 기관에 제한 없이 취업할 경우 정보 인력에 대한 무분별한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퇴직 전 5년간 소속된 기관이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에 관한 업무를 다루었던 모든 공직자가 밀접한 관련성이 없다는 확인 또는 취업 승인을 받아야 해외 기업 및 기관 취업을 가능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0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