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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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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4829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호중 윤호중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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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도시에서 자택의 남는 방을 내국인 또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단기임대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받는 ‘공유숙박’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으로 공유숙박의 호스트와 이용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이용이 높아지고 있음. 그런데 숙박을 제공하는 호스트의 사업자등록을 필수요건으로 하는 국내 공유숙박 플랫폼과 달리, 에어비앤비 등 외국계열 공유숙박 플랫폼은 호스트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플랫폼에 숙소를 등록할 수 있어 공유숙박업소 100곳 중 98곳이 세금신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공유숙박업이 탈세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공유숙박 플랫폼을 운영하는 국외사업자로 하여금 해당 플랫폼에서 발생한 거래명세자료를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세제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2제7항 및 제53조의2제8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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