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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인 노력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현재는 관리 가능한 질환으로 전환하였음. 그러나 여전히 HIV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해 의료기관에서의 진료거부 및 차별적 진료가 존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국가인권위원회는 감염인에 대한 치료 또는 입원 거부 등 의료차별을 개선하고 치료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료차별 금지 규정 법제화를 권고한 바 있음.
이에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HIV 감염인에 대하여 진료를 거부하거나 차별적 대우를 하지 않도록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감염인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6항 신설).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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