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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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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287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 한병도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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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 2023년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고, 2024년도 1분기에도 0.76명으로 역대 동 분기 기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는 등 저출생 문제가 더욱 심화되고 있음. 특히 비수도권의 경우 극심한 초저출생ㆍ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나아가 국가소멸을 초래할 것이라는 위기감 또한 커지고 있음. 한편, 정부는 지난 2005년 9월 저출산ㆍ고령사회 관련 정책 컨트롤타워로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으나, 법적 권한 부족과 기존 정책 반복 등 근본적 한계가 지적되어 왔음. 저출생과 같은 인구문제는 다양한 사회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에서 인구전략을 총괄할 새로운 부처를 신설하여 통합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수립ㆍ총괄ㆍ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인구구조변화 대응에 관한 사무를 총괄할 부총리급 부처인 ‘인구전략부’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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