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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28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지아 한지아의원 등 10인 소관위 여성가족위원회 발의일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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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일정기간 동안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도록 하면서,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을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시도교육감에 등록하고 학령기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대안교육을 실시하는 대안교육기관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서 대안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이 되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제26호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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