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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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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11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병도 한병도의원 등 11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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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로 매수 및 이해유도죄, 당선무효유도죄, 정치자금 부정수수죄 등에 해당하여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도 그 선거구 후보자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음. 이는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경우 선임ㆍ신고되기 전이라도 후보자와 통모하여 해당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실제 선거사무장이나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후보자를 위하여 범죄를 저지른 경우와 같은 것으로 보고 그 책임을 엄격히 지우려는 취지로 보이나, 해당 법 문장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해석상 오해와 혼란을 일으키고 있어 이를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 이에,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과 관련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의 선임ㆍ신고되기 전의 행위를 ‘선임ㆍ신고되기 전에 후보자와 통모하여 한 행위’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65조 본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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