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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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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249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인영 이인영의원 등 12인 소관위 법제사법위원회 발의일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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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보전처분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보전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채무자의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담보제공을 명할 수 있으며, 담보제공의 방식은 금전 공탁이나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공탁보증보험 증권)를 제출하는 방식 중 법원이 정함. 그런데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의 경우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부적절한 보전처분의 신청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본안 소송의 패소가능성 또한 희박하므로, 금전 공탁의 형식으로 담보제공을 명하는 경우 오히려 불필요하게 예산이 공탁금으로 묶여 있게 되어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공공단체가 보전처분을 하는 경우 법원이 금전 공탁 대신 지급보증 위탁계약 문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담보 제공을 명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80조제5항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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