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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여성과학기술인이 임신ㆍ출산ㆍ육아와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연구활동을 중단하지 아니하도록 지원사업을 할 수 있고,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시행령에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 지원사업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고, 지속적인 실험과 데이터 축적이 필수인 과학기술분야 연구업무의 특성상 육아 또는 돌봄기간 중에도 일정 부분 연구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필요함.
이에 여성과학기술인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고 이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여,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시간제 근무 등 탄력적 근무제도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여성과학기술인의 연구 활동을 보호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의2제1항).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6-03-31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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