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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은 근로자파견계약에 ‘근로자파견의 대가’를 포함하도록 하고, 파견사업주가 그 내용을 파견근로자에게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근로자파견의 대가에 포함되는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의 구성 내역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지 않아, 파견근로자는 자신의 임금이 어떻게 책정되는지 알기 어렵고, 그 결과 근로에 상응하는 적정한 임금이 반영되지 않을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제도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만 대가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파견근로자 입장에서는 불이익을 우려해 관련 정보를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근로자파견계약 체결 시 파견대가의 구성 내역을 임금, 법정부담금,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이를 계약 단계에서부터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아울러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내역을 제시하도록 한 규정을 정비하여, 관련 정보가 계약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제공되도록 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0조제1항제11호 후단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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