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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대다수가 농ㆍ축산업, 어업 분야의 계절성 사업 또는 영세사업장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열악하다는 점이 꾸준히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의 최근 3년간 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 현장점검 결과를 보면, 매년 기준 미달 주거시설로 적발된 건수가 평균 100여건에 이르고 있으나, 기준미달 주거시설 제공에 대한 직접적인 금지조항이 없어 위법한 가설 건축물 등을 숙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에 외국인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숙소가 「건축법」을 위반한 불법 가설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안전한 주거시설 확충을 촉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아울러 현행법률의 ‘기숙사’라는 용어는 「근로기준법」상 부속 기숙사와 혼동되는 점을 감안하여, 현실의 다양한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는 ‘주거시설’로 용어를 변경하고자 함(안 제22조의3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5-07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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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 286 · 투표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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