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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등에게 상품판매대금을 4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직매입거래 대금의 경우에는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해당 지급기한이 통상적인 대금 지급 기간에 비해 장기간으로 설정되어 있어, 일부 업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지연하여 법정기한에 근접하게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품판매대금 지급기한을 40일에서 15일로 단축하고, 직매입거래의 경우에는 60일에서 20일로 단축함으로써 납품업자의 대금 회수 기간을 단축해 자금 유동성 경직으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감소하고 피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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