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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하여금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과 보존을 통하여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한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수립할 때의 절차를 준용하도록 함.
그런데,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20년)를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하고 행정부의 재량에 맡겨둔 점과 장기간의 발전종합계획 기간에 비하여 그 변경에 관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아니하여 해당 지역의 변화에 신속하게 부응하지 못한다는 점과 사업의 잦은 변경으로 정책의 예측성이 떨어진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이에 발전종합계획의 수립 주기를 20년으로 명시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변경 등 필요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발전종합계획의 안정성, 효과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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