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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718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 박해철의원 등 14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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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업무상 재해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사람이 사업주에게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증명을 요구하면 그 증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업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처벌조항이 없어 일부 사용자들이 산재보험 신청을 위한 자료 제공을 회피하는 등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 보상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산업재해 발생 시, 피해노동자 또는 그 유족이 산업재해의 인과관계를 상세히 밝히기 위해서는 단순 증명자료 외에 추가적인 정보제공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보험급여를 받기 위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보험급여를 받는 데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추가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서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상 재해 조사 및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116조 및 제127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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