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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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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114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형배 민형배의원 등 12인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일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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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정보도 청구를 서면 이외 전화, 팩스, 전자문서 등 다양한 형태로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기일도 신청 접수일로부터 기존 14일에서 7일로 축소하려 합니다.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정정보도 청구는 언론사등의 대표자에게 서면으로만 해야 합니다. 청구 방법 제한으로 피해자의 신속한 청구가 어렵습니다. 지연되기 십상입니다. 아울러 14일인 조정기일이 지나치게 길어 피해자 보호가 신속하게 이루어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서면뿐만 아니라 전화, 팩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문서 등으로 정정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 조정기일을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로 축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 수용여부를 통지하지 않을 때에는 제재도 가하고자 합니다.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한 피해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15조, 제19조 및 제34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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