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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02496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엄태영 엄태영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획재정위원회 발의일 20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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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2024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근로자가 공제 납입금을 5년 이상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일정 세액을 감면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세제지원을 통해 대ㆍ중ㆍ소 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일 필요가 있음. 이에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및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6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수정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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