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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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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06551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위상 김위상의원 등 15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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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하수도의 노후화율은 43%에 달하고 있으며, 2019년 이후 총 1,045건의 지반 침하 사고 중 482건이 하수관로의 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러나 2024년 기준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정비대상인 하수도 328개 사업 중 현재 진행 중인 하수도 정비사업 건수는 서울 2건, 광주 3건, 대전 3건에 불과한 실정임. 이에 하수도정비중점관리지역 지정 대상으로 하수관로의 노후화로 인한 지반 침하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추가하여 노후 하수도관을 시급히 정비하도록 함으로써 지반 침하 사고의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3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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