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6.21
← 법안 목록
계류 의안번호 2202935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홍철 민홍철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4-08-19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발주자가 건설사업관리업무를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능력을 갖춘 건설사업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업무를 위탁하려는 발주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돕기 위하여 건설사업관리자의 건설사업관리능력에 대한 평가ㆍ공시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의 경우 평가ㆍ공시하는 숫자가 많을수록 발주자가 보다 폭넓은 선택권을 가지고 적정한 위탁자를 선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상 시공능력 평가제도와 달리 평가의 활용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어 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건설사업관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평가ㆍ공시된 건설사업관리능력 등을 기준으로 건설사업관리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능력 평가제도를 활성화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3항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