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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학교장이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교원을 위하여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하여야 하는데, 학교장이 위 조치를 지체하는 경우 피해교원이 계속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노출될 수 있음. 따라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하여금 학교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도록 하는 한편, 학교장이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알리지 않는 경우에도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그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한편, 학교장의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가 이루어졌으나 미흡한 경우에도 피해교원을 적절히 보호할 수 없게 되므로, 관할청으로 하여금 학교장의 조치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심사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을 요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학교장에게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3항 신설 등), 학교장으로부터 보호조치 및 분리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관할청은 해당 조치가 미흡한 경우 학교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0조제6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 사실을 통보받은 학교장이 이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지체 없이 알리지 않는 경우 신고를 받은 관계 기관이 대신하여 알리도록 함으로써(안 제28조제4항 신설)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피해교원을 보호하려는 것임.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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