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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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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4095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송재봉 송재봉의원 등 19인 소관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일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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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8조제3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수탁ㆍ위탁기업 간 분쟁조정 과정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정명령의 범위와 요건이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대금 지급명령 방식의 시정명령은 사인 간 계약관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으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같이 명시적인 근거 규정이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지만, 현행법 제28조제3항은 납품대금 지급명령의 구체적 요건 및 범위를 명시하지 않고 있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기업 또는 수탁기업의 법 위반행위가 확인된 경우 납품대금의 지급, 법 위반행위의 중지, 향후 재발방지 등 구체적인 시정을 권고하거나 명령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제3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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