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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수집ㆍ운반차량과 안전장비의 기준 및 작업안전수칙 등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하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매년 안전점검 및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기준은 생활폐기물 처리 과정 중 부분적인 상황에 제한적으로만 적용되는 것이어서 생활폐기물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생활폐기물 처리과정 전반에서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재활용, 소각, 매립 등 처리과정 전반에서 작업환경을 개선하고 안전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제14조제8항 및 제14조의5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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