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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으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비의 종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 위반 등을 하였을 경우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지방보조금의 운영비 지급 제한 규정은 지방보조사업자가 공익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사업수행 인건비 및 운영비를 사업비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로 이어져 시민공익활동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음.
또한 지방보조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단순 행정착오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함으로써 선의의 공익활동이 위축될 우려가 있음.
이에 지방보조금을 인건비 등 운영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지방보조사업자의 과실로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취소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시정명령 등을 통하여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12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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