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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전통주 등을 전통주와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켜 진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 술로 정의하고, 전통주에는 식품명인과 무형문화재가 국산 농산물로 만든 술(민속주)과 농업인이 지역의 농산물로 만든 술인 지역특산주를 포함하여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대다수의 국민이 전통주로 인식하고 있는 탁주, 약주, 증류식소주의 상당수가 전통주에서 배제되는 반면, 전통성과는 무관한 지역특산주는 전통주에 포함되고 있어 전통주 관련 법령ㆍ정책과 국민의 현실 인식 간에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남.
이에 전통주 등이라는 불분명한 용어를 정비하고 예로부터 전승되어 오는 원리를 계승ㆍ발전시킨 술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술을 전통주로 포함하며, 지역특산주를 전통주와 구분하여 대등하게 규정함으로써 전통주에 대한 법적 정의가 국민적 인식에 부합하도록 하여 전통주와 지역특산주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8조의2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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