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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역주민의 생활환경이나 수질 보전을 위하여 가축사육제한구역을 지정하거나 필요한 경우 이를 변경ㆍ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촌 공간의 기능별 재배치가 추진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의 가축사육제한구역 규정과 농촌 공간 재구조화 계획의 연계가 미흡하여 효율적인 토지 이용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산지구로 지정되는 등 구체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축사육제한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농촌 공간의 효율적 이용과 축산업의 계획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5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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