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현행법은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10일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일 중 5일에 대하여는 고용보험기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도록 함.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휴가 전체 기간’으로 확대하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5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Plaza
찬성 0 · 반대 0 · 기권 0민심 0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하세요. 네이버로 로그인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