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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하려는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면서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변경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와 행정청의 업무가 과중될 수 있음.
한편, 협동조합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그 밖에 이사회의 개의 및 의결방법 등 이사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규모 감염병이 확산되는 경우와 같이 다수의 집합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회의 개최가 허용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불명확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의 변경신고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고한 사항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신고의무를 지도록 하고, 협동조합 이사회의 비대면 방식인 원격영상회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협동조합의 원활한 행정업무를 도모하며,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로 변경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32조, 제52조, 제53조, 제58조, 제71조 및 제103조).
Plenary Vote
수정가결 · 2025-12-02본회의 표결
찬성 239
반대 1
기권 4
재적 298 · 투표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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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소희
김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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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위상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민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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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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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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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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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만
정성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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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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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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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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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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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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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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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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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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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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