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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지역 간 사회서비스 격차의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실상은 그에 반해 지역 간 사회서비스 제공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임.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 등을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의 경우, 인천 강화ㆍ웅진, 경북 성주ㆍ영양ㆍ울릉 등 11개 지역에 주간활동서비스 제공기관이 단 한 곳도 설치되지 않아 해당 지역의 발달장애인들은 동 사회서비스를 아예 접근조차 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별 사회서비스 공급ㆍ이용 현황 등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에 사회서비스 공급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사회서비스 제공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여 사회서비스 제공의 지역별 편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함(안 제5조제1항 및 제5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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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 2025-03-13본회의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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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
인요한
강명구
강민국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구자근
권성동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웅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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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기
김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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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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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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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웅
박성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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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박정하
박정훈
박준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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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옥
서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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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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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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