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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정신의료기관에서 퇴원 후 상당기간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많은 인명을 해친 사건이 종종 발생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현행법은 치료가 중단되면 정신병적 증상으로 인하여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람의 퇴원등에 관한 사실을 관할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장에게 통보하도록만 하고, 퇴원 후 지속적인 치료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지 않고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들의 퇴원 후 치료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치료를 받지 않는 경우 치료를 받게 하려는 것임(안 제52조의2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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