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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시공원, 어린이집, 육아종합지원센터, 초등학교, 특수학교, 유치원 등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범죄예방을 위한 순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아동들은 교육적 목적 및 맞벌이로 인한 돌봄 부재 등의 사유로 각종 학원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음. 이에 다수의 아동이 이용하는 일정 이상의 규모의 학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하여 범죄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순찰 및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등을 통해 아동 범죄 예방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32조제1항제5호 신설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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