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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우리 군이 북한의 핵실험 등 안보환경 및 국내외 여건 변화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전쟁양상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국방운영체계 및 군구조 개편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 군은 인구 감소에 따른 병력수급 위기, 초급간부 이탈 등 인력 문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 부재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한편, 국방부장관이 대통령 및 국회에 전년도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할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국방개혁 관련 중요사항이 포함되지 않아 국방개혁 관련 정책에 대한 통제 및 투명성이 확보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방개혁의 목적ㆍ기본이념 및 기본계획에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국방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국방부장관이 병무청장과 협의하여 매년 병역자원 수급 전망을 바탕으로 국방인력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병력수급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국방개혁의 추진실적을 보고하는 경우 민간ㆍ여군인력의 활용확대 및 장교의 진급에 관한 사항 등 중요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국방개혁 관련 제반 정책에 대한 통제와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국방력 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9조 및 제14조 등).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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