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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피해 구조금의 금액을 구조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실적으로 범죄피해자에게 지급되는 구조금의 액수가 지나치게 낮아 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그 법적 상한을 상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유족구조금과 장해ㆍ중상해구조금의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각각 96개월과 60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하여 계산하도록 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실질적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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