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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산림 보호를 위해 각종 단속 사무를 전담하는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상 특별관리임산물에 관한 수사권을 규정하지 않은 현행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불법적 산양삼 유통ㆍ판매에 대한 미흡한 대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최근 6년간 산양삼 불법유통 단속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 1,618건에 달하며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름. 문제는 단속의 후속 조치로서 계도ㆍ홍보가 94.3%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수사 의뢰ㆍ협조는 5.7%에 그치는 실정임. 이에 산양삼 위조ㆍ혼입 등이 적발되더라도 솜방망이 조치에 그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입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또한, 산림기술자 및 산림사업체의 명의 대여 등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례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나, 이들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단속 권한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 집행의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산림청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산양삼 품질관리와 산림기술자 관련 등록ㆍ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게 사법경찰권을 지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수행할 직무범위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및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포함시켜 단속의 실효성과 현장 집행력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산림청과 그 소속 기관,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소속 사법경찰관리의 지명범위를 정비함(안 제4조, 제5조제5호부터 제7호까지).
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범위에 특별관리임산물, 산림기술자 자격증 및 산림기술용역업ㆍ산림사업시행업 등록증에 관한 범죄를 추가하고 관련 산림 관계 법률을 명확히 하도록 조문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안 제6조제5호).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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