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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함)를 설치하도록 하면서 이를 기획재정부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전체 공공기관에 대한 총괄 기능을 담당함에 따라 공공기관 관리에서 획일적인 효율성이 강조되어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음.
이에 운영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이관하고, 국무총리가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도록 하는 등 운영위원회의 소속을 개편함으로써 공공기관의 자율성 및 책임성을 증진하고 공공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9조).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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