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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버스준공영제에 진입한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가 미흡함. 버스준공영제는 민간 경영방식을 활용하면서도 공공 개입과 재정지원을 통해 공공성을 확보하는 제도이나, 사모펀드 진입 후 공공재원이 승객 편익이 아닌 투자자 이익으로만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함.
수원시 한 업체는 사모펀드 인수 후 차고지를 매각해 367억원을 확보하여 240억원을 대출 상환에 사용하고, 당기순이익 34억원임에도 240억원을 배당(배당성향 698%)함. 인천시의 경우 사모펀드 인수 7개 업체 중 5개 업체의 배당성향이 인수 전 대비 크게 증가(C교통 153%p, E버스 240%p)하였고, 약 2,000억원의 손실지원금이 주로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귀속됨. 서울ㆍ경기에서 사모펀드 인수 8개 업체의 64개 노선에서 일일 운행이 1,268.5회 감축되고, 경기도 7개 업체 중 5개 업체는 29개 노선을 폐지하여 시민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저하됨.
현행법 제23조는 운송시설 개선명령 권한을 부여하나 차고지 매각 금지 규정이 없고, 과도한 배당 제한 장치도 미흡함. 2023년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차고지 매각 시 사전협의 의무를 부과했으나 법적 구속력이 약함.
이에 차고지 등 핵심 인프라 매각을 제한하고, 과도한 배당을 규제하며, 재정지원 배제 조항을 신설하여 공공재원이 본래 목적대로 시민 편익 증진에 사용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2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21조제13항ㆍ제14항, 제21조의2, 제94조제1항제2호의2, 제96조 신설 및 개정).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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