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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원자력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원자력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의 핵심 기술이 대두되어 세계 각 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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