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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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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60

항공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처리일 2026-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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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항공안전기술원은 항공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개발, 정책연구, 시험, 인증, 분석 등의 업무를 수행하며, 항공안전 확보와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전문기관으로서, 현재 항공기 인증, 안전기술 개발, 시험평가 등 항공안전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지원을 수행하고 있음. 최근 드론, 도심항공교통(UAM) 등 미래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과 항공기술의 급속한 발전, 시장 확대에 따라 항공안전기술원의 역할 또한 확대되고 있으며, 국내외적으로 항공 재난 및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항공사고 예방 전문기관으로서의 기능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무인항공 분야는 항공안전기술원이 실적과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축적해 온 핵심사업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고유사업으로 명시되지 않았음. 이에 항공안전기술원이 수행하고 있는 「항공사업법」 제69조의2에 따른 무인항공 분야의 안전증진 및 활성화 사업을 「항공안전기술원법」에 명시하여, 기관의 법적 역할 및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유인항공기뿐만 아니라 무인항공기 등 신산업 분야까지 아우르는 안전관리 체계를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필요함. 또한, 현행법상 항공안전기술원은 효율적인 기관 운영을 위한 차입금 등 추가 수입원 확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안정적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기관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할 수 있도록 차입금 조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재원 확보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항공안전 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안 제6조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6
찬성 208 반대 0 기권 3 재적 299 · 투표 211
찬성 196
강명구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영세 김기웅 김기현 김도읍 김민전 김석기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형동 박대출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형수 배준영 배현진 서명옥 서범수 서천호 송언석 신동욱 신성범 안철수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이만희 이상휘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임이자 정동만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은희 조지연 주호영 최보윤 최은석 최형두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정호 김준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손명수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연희 이용우 이재강 이재정 이정문 이정헌 이주희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기상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준호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김종민 이춘석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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