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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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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1673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차규근 차규근의원 등 12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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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 폐기물 처리시설 부족, 유해폐기물 처리 기피 및 재난폐기물 대량 발생 문제에 대응하고, 폐자원으로 발생하는 국민건강과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1. 6. 10.부터 시행되고 있음. 그런데 산불발생지역의 임야에 잔존하는 수목잔해물, 공장 등의 철거로 방치되는 기계 등은 현행법의 재난폐기물 또는 공공처리대상폐기물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를 권역별로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재난폐기물의 범위에 재난지역의 사업장 등에서 방치되는 기계, 차량 등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에 준하는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도록 하고,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ㆍ운영 기본계획의 현행 단계별 사업추진방향을 권역별 사업추진방향으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법을 정비하여 국민건강과 재산에 대한 피해 발생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 후단 신설 및 제5조제2항제1호).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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