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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에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권 보장을 위한 특별지원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기본계획에는 장애인 외에 고령자ㆍ다문화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와 관련된 콘텐츠의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인구구조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정책의 실효성이 낮은 실정임.
이에 콘텐츠의 다양성 기반 조성을 기본계획에 포함하고, 장애인의 콘텐츠접근성 제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전문기관에 위탁 근거를 마련하며, 콘텐츠 다양성 증진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누구나 차별 없이 콘텐츠를 향유하고 창작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6호의3, 제26조의2제2항ㆍ제3항 및 제26조의3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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