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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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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가결 의안번호 2202422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훈식 강훈식의원 등 11인 소관위 정무위원회 발의일 2024-07-31 처리일 2024-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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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여신전문회사의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을 하거나 대출을 부실하게 취급해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금융당국이 직접 임직원에 대해 면직, 정직, 감봉 등의 제재할 근거가 없음. 그런데 지난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여신전문금융업권에선 총 24건, 369억3,200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하였음. 특히 지난 8월 롯데카드 직원 두 명의 105억원 규모의 배임 사건을 금융당국이 적발하고도 직접 제재하지 못함. 금융당국이 롯데카드 내부에 심각한 내부통제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음에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밖에 할 수 없었으며, 내부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롯데카드 경영진은 자체 징계 처분을 할 수 밖에 없었음. 반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나 「상호저축은행법」은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과 관련해 각 업권법의 “별표”에 구체적으로 제재 근거가 명시되어 있음. 이에 따라 카드사ㆍ캐피탈사 등 여신전문회사 임직원이 횡령ㆍ배임이나 대출취급 부실 등으로 적발되면 금융당국의 직접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상호저축은행법」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여 횡령ㆍ배임에 행정처분 조항을 만들어 사고 발생 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행정 처분 근거를 신설하고자 함(안 제50조의3 및 별표 제37호의2 신설).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수정가결 · 2024-12-27
찬성 179 반대 0 기권 2 재적 300 · 투표 181
찬성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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