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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의 징계처분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당 징계권자의 부대 또는 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두고,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장교ㆍ준사관 또는 부사관 중에서 3명 이상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되, 장교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징계권자에 따라 부대 또는 기관의 규모 및 징계 사안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3명 이상으로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합리적 징계처분을 위해 그 구성인원을 차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한편, 징계위원회의 위원을 전부 군인으로 구성하고 있어 징계처분 등을 할 때 객관성이 확보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민간위원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징계권자에 따라 징계위원회의 구성인원을 다르게 규정하고, 징계위원회를 구성할 때 인사ㆍ감사업무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을 1명 이상 포함하도록 하여 징계처분 등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2).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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