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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1283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미애 김미애의원 등 10인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일 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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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와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등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청년실업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채용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하여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자녀ㆍ친인척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기근속자ㆍ정년퇴직자 등의 4촌 이내의 친족 등을 우선ㆍ특별채용하도록 위력을 행사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채용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제3호 및 제16조제2항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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