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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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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08471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소관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처리일 2025-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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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노인의 체육 활동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현행법상 국민체육진흥기금의 체육 활동 지원 대상이 저소득층 등으로 한정적인 등, 노인, 유소년, 장애인 등의 체육 활동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유소년의 체육활동은 유소년의 신체 발달, 자아개념 형성 등에 영향을 끼치는바, 유소년의 건강한 체육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함. 「국민체육진흥법」 제28조 개정(’22.1.18.)에 따라, 국민체육진흥공단은 체육진흥투표권 발행사업 시행에 따른 “운영비”를 취득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었으나 수익금의 기금 출연 관련 규정은 함께 개정되지 않았는바, 법 조항이 서로 위배되지 않도록 조문 정비가 필요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기금으로 노인 및 유소년, 장애인의 체육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항제11호, 제11호의2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유소년 체육 진흥 등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유소년 체육 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적정한 확보와 그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0조의2, 제13조제3항). 다. 수탁사업자가 총매출액 중 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 넘겨주고,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그 금액에서 운영비를 제외하여 국민체육진흥계정에 출연하며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안 제29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5-02-27
찬성 210 반대 0 기권 1 재적 300 · 투표 211
찬성 210
이주영 이준석 천하람 인요한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고동진 곽규택 권성동 김건 김대식 김도읍 김석기 김성원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형동 김희정 박성훈 박수민 박수영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명옥 서범수 서일준 성일종 신동욱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우재준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달희 이만희 이상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헌승 임이자 장동혁 정성국 정연욱 정희용 조경태 조배숙 조승환 조지연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희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환 김성회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윤 김윤덕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형배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수현 박용갑 박정현 박해철 박홍근 박홍배 박희승 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영대 신정훈 안규백 안도걸 안태준 양문석 어기구 오세희 위성곤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준병 윤호중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병진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언주 이용선 이용우 이원택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정헌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용기 전진숙 정동영 정성호 정준호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인철 주철현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최기상 최민희 추미애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허성무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강유정 위성락 임광현 정을호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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