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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 중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실시 근거를 규정하면서 구체적인 보상의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보상의 범위를 신생아의 뇌성마비 및 사망, 산모의 사망 등으로 한정하여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산모에게 영구적인 신체 손상이나 마비 등 중증장애가 발생하더라도 현행법령상 적절한 구제는 어려운 실정임.
산모에게 발생한 중증장애는 극심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동반하고 장기적인 간병과 재활로 인하여 가계에 막대한 경제적 부담을 초래함에도 중증장애를 보상 범위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이에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보상 범위를 상향입법하고 보상의 범위에 산모의 중증장애를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분만으로 인한 의료사고피해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46조제1항 후단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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