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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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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124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은희 조은희의원 등 10인 소관위 국토교통위원회 발의일 2026-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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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유권과 지상권을 다수가 공유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이하 “공유 부동산”)의 경우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간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 부동산의 양도ㆍ양수 시 그 대표하는 1인을 양도인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한편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행정해석을 통해 공유 부동산의 대표자 1명에 대하여 양도인의 지위를 인정해 왔으나, 최근 대법원은 조합설립 이후 공유 부동산을 양수한 사람이 예외적으로 조합원의 자격을 인정받으려면 공유 부동산의 구분 소유자 각각이 현행법상 양도인으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판시함에 따라 판결의 취지를 반영하여 입법 공백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정비사업에 따른 분양을 하는 경우 투기억제를 위하여 1세대1주택 분양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종전자산의 가격이나 면적이 큰 소유자에게 일률적으로 1주택만 공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재산권 침해 및 개발이익 배분의 불합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제한적으로 2주택 공급을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추가로 분양되는 2주택(60제곱미터 이하 소형주택)에 대하여 이전고시일을 기준으로 3년간 전매를 제한하고 있는데, 준공인가 이후 조합정산이나 각종 분쟁 등으로 인해 이전고시일까지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재산권을 침해받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투기과열지구에서 공유 부동산의 양수인의 조합원 자격과 관련하여 대법원판결의 취지를 반영하는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하고, 추가로 분양받은 2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의 기준을 이전고시일에서 준공인가일로 변경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76조제1항제7호 라목).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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