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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212896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해식 이해식의원 등 10인 소관위 행정안전위원회 발의일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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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국가유공자등의 양로ㆍ요양ㆍ휴양 등을 위한 복지시설의 운영과 같은 고유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하는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될 예정임.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복지서비스를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현 수준의 세제 감면 혜택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고유사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세액 감면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30조제1항).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대안반영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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