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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를 원칙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생활편의시설 확충 및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부지 확보에 대한 수요는 갈수록 증가하는 반면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이 없어 갈수록 복잡다양해지는 행정 수요에 대한 대응 능력이 저하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인구감소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가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인구감소지역 실정에 맞는 발전 전략을 수립 및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1항 단서 신설 등).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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