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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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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류 의안번호 2220784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지연 조지연의원 등 11인 소관위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일 2026-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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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등으로서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일정한 주택을 임차하여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17을, 그 밖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이때 공제대상 월세액은 연 1천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런데 전세의 월세 전환이 지속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월세가 크게 상승하면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현행 공제율로는 실제 월세 지출이 큰 청년의 부담을 충분히 보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청년의 경우 소득 수준은 높지 않으면서 월세 부담은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아, 이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청년에 대한 월세액 세액공제율을 소득구간별로 상향하여 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30을, 그 밖의 경우 100분의 25를 적용하고, 공제대상 월세액의 한도를 1천5백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95조의2).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본회의 직접 표결 기록이 없습니다. 계류 중이거나,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되는 등 본회의에서 개별 표결되지 않은 법안입니다. (처리결과: 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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