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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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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가결 의안번호 2218850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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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첫째, 현행법은 시ㆍ도지사가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지질공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된 지질공원에 대해 지질유산 조사 및 학술연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질공원은 제품이나 서비스와 달리 특정 지역의 자연적 가치를 보전ㆍ활용하기 위한 개념이므로, 해당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받도록 하는 것은 제도 취지에 비추어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또한 유네스코(UNESCO)도 지질공원(geopark)을 “지정(designation)”의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국제기준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제도적 일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질공원 선정 절차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하고자 함. 둘째, 「자연공원법」은 자연공원의 보존과 이용의 균형적 관리를 기본으로 하고 있으나,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다양한 자원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재하고 자연공원 내 자연ㆍ문화자원 및 경관의 보호 및 체계적 활용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지속가능한 관리체계 강화를 위하여 자연공원 내 보호 및 활용 대상인 자연자원과 문화자원을 포괄하는 ‘공원자원’의 정의를 신설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ㆍ사회적 가치를 정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국민에게 홍보하도록 하며, 자연공원 내 문화적 자원의 가치와 활용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를 현실적인 범위 내에서 확대하고자 함. 대안의 주요내용 가. 지질공원의 선정 절차 등에 사용하는 용어를 “인증”에서 “지정”으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6조의3 등). 나. 공원자원을 자연공원을 구성하는 유ㆍ무형 자원으로 정의하고, 자연자원 조사를 공원자원의 조사로 변경함(안 제2조 및 제36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연공원의 경제적·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고, 그 가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함(안 제3조). 라. 공원문화유산지구에서 허용되는 행위에 문화경관 및 문화경관을 이루는 요소의 보전ㆍ이용을 위한 행위와 그 밖에 사찰의 보전ㆍ관리ㆍ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추가함(안 제18조).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6-18
찬성 234 반대 0 기권 9 재적 300 · 투표 243
찬성 221
이준석 천하람 강대식 강명구 강민국 강선영 강승규 곽규택 구자근 권영세 권영진 김건 김기현 김대식 김도읍 김미애 김상훈 김석기 김성원 김소희 김승수 김예지 김용태 김위상 김장겸 김재섭 김정재 김종양 김형동 김희정 나경원 박대출 박덕흠 박상웅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형수 백종헌 서범수 서일준 서지영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안철수 엄태영 우재준 유상범 유영하 윤상현 윤재옥 윤한홍 이달희 이만희 이성권 이양수 이인선 이종배 이종욱 이철규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정동만 정성국 정연욱 정점식 정희용 조경태 조승환 조지연 주진우 진종오 최보윤 최수진 최은석 한기호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강준현 고민정 곽상언 권칠승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모경종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원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백혜련 복기왕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오기형 오세희 우원식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수진 이용선 이용우 이인영 이재강 이재관 이정문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오경 임호선 장종태 장철민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차지호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한정애 한준호 허영 허종식 홍기원 황명선 황정아 황희 김종민 이춘석 장경태 조정식 최혁진 한창민 강경숙 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박은정 백선희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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