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심民心일 잘하는 국회의원을 데이터로 가려냅니다
제22대 국회
데이터 기준 2026.10.11
← 법안 목록
원안가결 의안번호 2220261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소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처리일 2026-08-20
Content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의 시행주체를 「전기사업법」에 따른 송전사업자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재생에너지 확대 및 AI·반도체 등 첨단산업단지 조성 등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반면, 송전사업자(한국전력공사)는 재무적 부담 및 인력 한계 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망을 적기에 구축하지 못하는 상황임. 이에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송전사업자 외의 자도 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하되, 민간이 건설한 설비는 사업 완료 즉시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하도록 하는 BT(Build-Transfer) 방식을 채택하여 전력망의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전력망 구축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높이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1) 국가기간 전력망 개발사업 시행자 범위 확대(제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지정 시 사업 완료 즉시 해당 설비를 송전사업자에게 양도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송전사업자는 이를 양수하도록 함(BT 방식). 2)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 심의·의결 사항 추가(제8조제2항제1호의2 신설) 송전사업자 외의 자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관한 사항을 국가기간 전력망확충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에 추가함.
법안 문서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Plenary Vote

본회의 표결

원안가결 · 2026-08-20
찬성 173 반대 5 기권 9 재적 299 · 투표 187
찬성 163
강명구 강선영 곽규택 권영세 권영진 김기웅 김기현 김상훈 김소희 김예지 김용태 김은혜 김재섭 김정재 김태호 김형동 박성민 박성훈 박수영 박정하 박충권 박형수 배준영 백종헌 서일준 서천호 성일종 송석준 신성범 안상훈 엄태영 유상범 유영하 윤영석 윤재옥 이만희 이종배 이헌승 임이자 임종득 장동혁 정동만 조정훈 조지연 최보윤 한지아 용혜인 강득구 권향엽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병주 김승원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원이 김정호 김주영 김준혁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진석 민병덕 민홍철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백승아 복기왕 서미화 서영석 소병훈 송옥주 송재봉 신정훈 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오기형 오세희 유동수 윤건영 윤종군 윤호중 윤후덕 이강일 이개호 이건태 이광희 이기헌 이상식 이성윤 이소영 이용우 이재강 이재관 이정헌 이주희 이학영 이해식 이훈기 임미애 임호선 전용기 전현희 정일영 정준호 정진욱 정청래 정태호 조계원 조승래 주철현 진선미 진성준 채현일 천준호 최민희 한민수 한병도 허성무 허영 홍기원 황명선 조정식 최혁진 강경숙 김재원 박은정 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이해민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Plaza

민심 0

찬성 0 · 반대 0 · 기권 0
찬성 0

찬성 의견이 없습니다.

반대 0

반대 의견이 없습니다.

기권 0

기권 의견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