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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권 조정을 내용으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라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사건에 대하여 불송치 결정을 할 수 있게 되었으나, 노인학대관련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 여건과 신고 환경이 취약하여 수사 초기 단계에서 사건의 실체를 온전히 밝히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검찰 단계에서의 재검토 절차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또한,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형사사법체계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고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되는 등 형사소송 절차가 개편됨에 따라, 학대받은 노인에 대한 보조인의 선임 및 동석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개편된 형사사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법경찰관이 노인학대관련범죄를 수사한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도록 하여 노인학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검사 또는 수사기관이 학대받은 노인에 대하여 사실관계 확인이나 면담 또는 조사를 하는 경우 보조인 관련 절차가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신설 등).
Plenary Vote
원안가결 · 2026-09-17본회의 표결
찬성 157
반대 37
기권 4
재적 299 · 투표 198
찬성 147
서명옥
강득구
고민정
권칠승
권향엽
김교흥
김기표
김남근
김남희
김동아
김문수
김민석
김병주
김성회
김영배
김영진
김영호
김영환
김용만
김용민
김우영
김윤
김주영
김준환
김태년
김태선
김한규
김현
김현정
남인순
노종면
맹성규
문금주
문대림
문정복
민병덕
박균택
박민규
박범계
박상혁
박선원
박성준
박용갑
박정
박정현
박주민
박지혜
박해철
박홍배
박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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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복기왕
부승찬
서미화
서삼석
서영교
서영석
소병훈
손명수
송기헌
송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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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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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안태준
안호영
양부남
어기구
염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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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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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민
김재원
김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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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서왕진
신장식
정춘생
차규근
황운하
손솔
윤종오
전종덕
정혜경
반대 35
Plaz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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